[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8(3)행,98;공1981.1.15.(648) 13407]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다 . 소정의 5년의 기산점
지방세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의 시행일인 1977.1.1 이전에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 다 , 소정의 5년의 기간은 위 1977.1.1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형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76.12.31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이 시행된 1977.1.1전에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42조 1항 1호(7)다 ,에 규정된 5년의 기간은 위 개정시행령 시행일인 1977.1.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본원 1980.8.26 선고 80누2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아래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판시처럼 원고은행이 1971.3.17에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실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1976.7.16 2년 할부로 매도하고 1978.8.30 그 잔대금을 완급받아 1978.12.28에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처분을 완결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시행령 제142조 1항 1호(7)다 . 소정의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부수적으로 판시한 점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