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1:5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5-12에 있는 강서보건서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등촌삼거리 방면에서 염창역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날 내린 비로 도로가 젖어있었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며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가 밀리면서 미처 제동하지 못하여 위 승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위 승합차 전면 유리창 좌측 프레임 부분에 머리를 부딪힌 뒤 8m 전방에 있는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뼈 및 뇌뼈, 양쪽 팔다리의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E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2. 10. 24. 21:54경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운전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