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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89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10:00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 1호 선 소요 산행 전동차 첫 번째 칸에서 전동차가 신 도림 역에서부터 시청 역까지 지나가는 동안 오른쪽 다리를 옆에 앉은 피해자 C( 여, 24세) 의 왼쪽 다리에 밀착시키고,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 자의 왼쪽 옆구리에 밀착시킨 후 들고 있던 신문지로 성기 부위를 가리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12 신고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