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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