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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495

기타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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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질서 문란 등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선장용품 및 보험판촉활동 고객용 물품구입비로 구입한 냄비 등 총46개 선장용품(538,860원)을 사적 취득하고, 소속국장이 나누어 준 상품권이 직원포상을 위한 상품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적 취득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선장용품 구입 예산으로 내부직원 기념품을 구입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선장용품 및 상품권 사적 취득에 대하여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한 점, 상품권을 수령하면서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상급관서에 보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우체국에서 관리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창구직원들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소청인의 주장대로 문제가 될 거라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부적절하게 수령한 선장품의 횟수와 금액, 그리고 상품권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