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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6 2016고단4803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03』

1. 피고인 A과 F, G의 특수 절도 범행 위 피고인과 F, G은 16. 4. 12. 17:00 경 부산 사하구 H 건물 722호 피해자 I의 집에 침입하여, 집 안을 뒤지던 중 안방 서랍에서 휴대폰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하고, F은 위 피고인과 G에게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위 피고인은 G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F, G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873』

2. 피고인 B와 J, K, L, M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감금) 범행 J, K, L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 N( 여, 21세) 가 거제시 O에 있는 ‘P’ 주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고, K가 위 피해자의 선 불금 채무 500만원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위 피해 자가 위 주점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 위 주점 업주 Q으로부터 선 불금을 돌려 달라는 등으로 항의를 받게 되자 위 피고인과 M는 J, K, L과 함께 위 피해자를 찾아 내 어 위 주점으로 데려갈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J, K, L, M와 함께 2016. 3. 초 순경 위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J가 위 피해 자가 위 P 주점 업주의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K에게 알려 주자, 위 피고인과 K, L은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2016. 4. 중순 22:00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여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K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고, 위 피고인과 K, L, M는 다음날 저녁 무렵 위 ‘P’ 주점으로 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갈 때까지 동태를 감시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