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 7, 8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 1년, 120 시간 사회봉사,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 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 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이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증 제 1, 2, 5, 7, 8호는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