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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강기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 등록회사인 D의 대표로서, 피해자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E 아파트의 승 강기 부품교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아파트 승강기의 메인 인버터 부품을 정격제품의 절반가격인 재생제품으로 교체를 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8. 서울 종로구 E 아파트 7동 2호 승강기 메인 인버터 부품을 재생 품으로 교체한 후, 마치 정격 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부품교체 대금 4,818,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 차례에 걸쳐 총 65,567,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승강기 점검 계약서, 승강기 유지 보수 및 승강기 부품 단가 계약서, 승강기 메인 인버터 교체 내역 (2012 년 ~2016 년), 녹취록, 승강기 주요 부품 단가 표 및 견적서 등 관련자료

1. 각 메인 인버터 라벨(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피고인이 승강기에 설치된 모터를 구동시키는 부품인 메인 인버터를 재생 품으로 교체하고도 정격제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였는바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