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구합103503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부터 당진시 B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후 현재까지 당진시 C과에 근무하면서 D팀장, E팀장, F팀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의 2016. 12. 21.자 의결에 따라 ‘원고가 2014. 3. 15.부터 2015. 11. 21.까지 직무관련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1,500원 상당의 골프 및 향응을 수수하고, 2016. 4. 17.부터 2016. 5. 1.까지 총 3회에 걸쳐 639,000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 접대를 수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 중 강등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