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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2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