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23:42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동쪽 출입구 앞길에서 C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67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주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