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품의 수출신고 가능 여부
통관 > 수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11-03
[법령질의서]제목
선용품의 수출신고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한 ‘선용품’을 동법 제241조에 의거 수출신고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조(정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선박연료유(선용품)를 선박에 적재하면서 관세법 제1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법 제241조에 의거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선박에 적재후 출항 및 수출적하목록 제출 사례 발생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11-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선박의 운항에 사용될 연료는 관세법 제2조 제10호의 선용품으로서, 외국무역선 등에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143조에 의한 적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 대상은 아님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