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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4누56378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성남시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6. 28.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7조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성남도촌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2003. 11. 28. 택지개발촉진법(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8, 9조에 의하여 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4. 20.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고 한다) 부칙<제7051호, 2003. 12. 31.> 제4조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 적용됨을 고시하였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0.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제5, 11조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같은 법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행령’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ㆍ결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1.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칭 : 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 3) 면적 : (기존) 800,899.1㎡ (변경 1공구 : 681,993.6㎡ 그 후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