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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월 초순경 경기 청평군 B 소재 상호 'C'내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중고외제차 렌트사업을 하고 있다며 함께 렌트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 신협계좌(E)로 대출을 받아주면 피고인이 위 계좌를 사용하면서 중고외제차를 매입하여 수익을 내기로 약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는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외제차량을 매입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1,500만 원과 2017. 12. 28. 5,996,700원 등 총2회에 걸쳐 20,996,700원을 피해자 명의 신협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출현황

1. 수신(대월)원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