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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나53037

위자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12.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D을 비롯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습적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6드단51587호), 원고는 2016. 6. 13.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피고와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반소로써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

다. 망인은 위 이혼소송 계속 중 2016. 11. 4. 자신이 거주하던 김해시 E건물 301호에서 사망(자살로 추정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3. 2. 망인의 자동차보험료를 자신의 카드로 대신 납부해주는 등 그 이전부터 피고와 망인이 서로 알고 지내온 사실, 망인은 2016. 3.경 무단가출하였고, 원고가 2016. 3.말경 망인이 위 E건물 301호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이후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