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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1:27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경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 주취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