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 4. 29.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D CCTV 영상 CD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골목길에서 보행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의 심한 뇌병변 장애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