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LH아파트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4. 11.경까지 공사를 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다른 공사현장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변제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4.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LH아파트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6. 25.경까지 공사를 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다른 공사현장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변제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8. 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LH아파트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11. 30.경까지 공사를 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이 아니라, E가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이 위 변제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