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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11.11 2009고합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해자 G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받은 자금으로 조성한 H 펀드(아래에서는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 운용팀 펀드매니저로서, 거제시 I 일대에서 아파트 15개동(1,196세대, 지하 2층, 지상 18~25층)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의 조달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펀드를 기획하고, 그 운용실무를 담당한 자이다.

B은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개발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시행사인 J 주식회사(아래에서는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5. 3.경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을 요청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전체 사업비 규모의 펀드를 설정하기 전에, 462억 원 규모의 단기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J에 초기 토지매입자금을 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서는 토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하여 그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마련한 방안이 채택되지 않자, J은 토지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영업본부, 거제수산업협동조합 고현지점,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 등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