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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02:09경 인천 남구 용현동 627에 있는 대림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협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