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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9고단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수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18. 0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찍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31.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위 휴대전화기와 텔레비전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갤럭시S8플러스(모델명: SM-G955N, S/N: B) 1개(증 제1호)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