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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단230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2. 8.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1.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5. 3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6. 6. 17.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잠시 네팔을 방문한 2014. 12.경 TDMM이라는 불법단체 조직원들로부터 기부금 상납 및 조직가입을 강요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인 이유 또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임을 이유로 하는 박해가 아니라 단지 사적인 분쟁이나 형사범죄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네팔 정부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