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청구인을 O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707 | 양도 | 2015-12-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707 (2015. 12. 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OO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OO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별도의 세대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병세가 악화되어 O의 주소지로 전입한 후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총 ***일 동안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여 병을 치료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직전 요양원에 입소하여 현재까지도 요양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령인 청구인의 요양원 입소를 주민등록의 일시적인 퇴거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 스스로 치료비ㆍ요양비 등을 충당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어 청구인이 O의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2.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OOO를 2015.3.29. OOO에 양도한 후 2015.5.2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던 딸이 별도세대로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서 2015.6.30.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9.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딸은 별도세대로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5.8.2. 남편 사망 후 쟁점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다가 고령과 건강상의 문제로 2007.1.8. 큰아들 정OOO의 집OOO에서 거주하였으나, 건강이 더 악화되어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전입하여 2012.11.27. 딸의 집에 임시로 전입하였다.

(2) 그러나, 고령으로 인하여 치료는 잘 되지 아니하고 악화되어 2014년부터 요양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최근 1년 동안(2014.6.16.~2015.6.15.) 약 207일간 장기간 치료 및 요양을 하였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2015.2.27.부터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3)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치료비 및 요양원에서의 생활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미 딸의 가족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상태(쟁점주택 양도일 2015.3.29., 요양원 입소일 2015.2.27.)였으며, 요양병원의 입퇴원증명서와 같이 치매 및 주요 척추질환으로 거동이 불가하여 다른 가족과의 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4) 청구인은 80여년을 살면서 건강할 때 자녀들과 별도세대로 거주하였고 동일세대로 거주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으나, 심신이 박약하여 홀로 사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가까이 있던 자식의 돌봄을 받았을 따름이고, 결국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딸과 동거가족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사위 및 딸 등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가족의 범위에 질병의 요양으로 일시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2.11.27. 딸과 합가한 이래 계속 동일세대였으며, 2015.1.27.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2015.3.28.) 직전인 2015.2.27. 요양원 입원을 이유로 달리 1세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딸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사망한 남편(1930년생)이 1993.2.5. 취득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5.8.2. 남편의 사망으로 고령의 청구인(1934년생)이 상속받은 것으로서, 남편의 사망 이후에도 2007.1.8.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아들 정OOO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가 2012.11.27. 딸의 주소지인 OOO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의 딸과 사위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거주지 주택 등 주택 4호를 보유하였고, 처분청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청구인을 딸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 등에 기재된 주요 병명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척추 협착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4.6.16.부터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5.3.29.까지 129일 동안 병원 및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이 해당기관이 발급한 입퇴원증명서에 의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며, OOO이 발급한 입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2.27. 동 요양원에 입소하여 2015.6.12.까지 계속하여 요양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OOO

(4)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남편 사망 후에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아들의 거주지로 전입하여 약 5년 동안 생활하였으나 치매 등으로 수도권에서 요양하기 위해 딸의 주소지로 전입하게 되었고, 전업주부였던 딸이 자식된 도리로 청구인을 돌보게 되면서 요양원 입소가 지체되었으며, 이후 병세가 악화되기에 요양원에 입소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고, 쟁점주택 양도 전에 요양원에 입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딸의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은행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연금을 수령하여 치료비·요양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딸의 동일세대원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남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아들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별도의 세대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병세가 악화되어 딸의 주소지로 전입한 후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총 129일 동안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여 병을 치료하였고 쟁점주택을 2015.3.29. 양도하고 그 전인 2015.2.27. OOO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요양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령인 청구인의 요양원 입소를 주민등록의 일시적인 퇴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연금 등으로 자신의 치료비·요양비 등을 충당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딸의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딸의 가족과 별도세대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