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114343

채권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10가소43361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