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2091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장학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12.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그 기본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억 원(계약금 1억 6,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5억 원은 2012. 4. 20.에, 잔금 9억 4,000만 원은 2012. 9. 30.에 각 지급하기로 함)에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본 계약 후 매도인이 감독관청으로부터 매각승인을 득하지 못할 시 본 계약은 취소키로 하며, 매도인은 즉각 수령한 계약금 원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시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의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피고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2. 1. 2. 매매대금을 1,840,173,000원 이상으로 하고, 기본재산 처분기간은 관할청의 처분허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조건 등을 붙여 허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잔금 9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여 무효이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와 같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