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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2551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채권자 B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한 재산명시기일에서, 2013카명7603호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서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특허권(특허 C) 및 서비스표등록권(등록 D)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켜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재산명시 기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