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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05 2016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 앞부터 같은 동 개양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