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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노10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9. 5. 17. 18:30경 I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D점에 간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5. 17. 18: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D점에서 검정색 티셔츠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피고인에 대한 사진과 비교해보면 CCTV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한 인물이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I병원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대구 중구 B까지는 약 2.5km 거리로서, 도보로 40분 정도, 대중교통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이면 도달 가능하다.

I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적어도 2019. 5. 17. 16:18 이후에는 피고인이 받은 처치에 관해 아무런 기록이 없다

(공판기록 71, 80면). ③ I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2019. 5. 19. 01:30경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간호사실로 왔는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 무단 외출 음주에 관해 주의를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어(공판기록 81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5. 17. 18:30경에도 무단외출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