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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8노77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당 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 심에서 2018. 3. 7. 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새로이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고려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