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원심 판시 제 1 죄)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E에게 필로폰 19g 을 교부하지 않았다.
2)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원심 판시 제 2 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H로부터 필로폰을 2 차례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월 초 22: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2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19g 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도155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과 E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고단 281, 371( 병합)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7. 3. 10. ‘2016. 12. 초 일자 불상 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9g 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정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노 802 사건 .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