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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0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0: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언제 알바 끝나냐, E 모텔이 어디냐, 십 할, 미친년"이라면서 종이컵과 막걸리 병을 바닥에 던진 후, 계산대 앞에 서서 약 1시간 동안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