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23:48 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3 층에 있는 ‘△△△ 노래방’ 2번 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 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E 지구대 1번 조사실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조사를 받던 도중, 위 순경 F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자 주먹으로 F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자 F 앞으로 1백만 원을 공탁하였고, 초범이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