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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0 2015나120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추가로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제13항의 “2010. 2. 6.부터”를 “2010. 2. 16.부터”로 변경한

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18~19항 사이의 “따라서~있다.”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B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B은 물론 피고에 대하여도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9~10항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B으로부터 개인사업체인 ‘H’를 양수하여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종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 피고가 B으로부터 ‘H’를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