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698 | 양도 | 1994-12-17
국심1994부4698 (1994.12.17)
양도
기각
각 토지의 형질이나 이용도, 위치 등이 유사하므로 위 3필지의 실매매가액000원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 가액을 산출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과 공동으로 부산시 동래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726.9㎡(청구인지분 1/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12.13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인 (주)OO주택의 결산서상 나타난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 2필지의 총 금액을 면적별로 안분하여 산정한 가격인 46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052,250원과 방위세 5,410,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 심사청구를 거쳐 9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41,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주)OO주택에 38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에 대한 (주)OO주택의 결산서상 총 금액(864,780,000원)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462,000,000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양도가액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주)OO주택이 이 건 조사당시 부도로 인해 도산하여 대표자 및 경리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위 회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90 사업년도 결산서상 나타나 있는 쟁점토지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및 동소 OOOOOOO는 모두 연접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토지와 다를 바 없고, 각 토지의 형질이나 이용도, 위치 등이 유사하므로 위 3필지의 실매매가액 864,780,000원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 가액을 산출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62,000,000원이라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89.12.13)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6.14에 취득하여 6월이 되는 89.12.13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 금액이 결정된다 하겠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41,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462,000,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85,000,000원이라 하면서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등은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등 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 가액이 38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오히려 처분청이 실지양도 가액으로 본 462,000,000원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주)OO주택의 장부에 기장된 금액을 근거로 한 것으로써 쟁점토지와 연접하였고 그 형질이나 이용도등이 쟁점토지와 유사하여 토지등급도 동일한 인접지 해운대구 O동 OOOOO OO, 동소 OOOOO OO 및 쟁점토지(동소 OOOOO O)의 합계 864,780,000원을 면적비율로 안분한 쟁점토지 해당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 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