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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35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L, M, N 합계 3,854㎡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매수 인인 O 측 중개인으로서 G이 O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이하 “ 이 사건 민사소송” 이라고 한다 )에서 O가 승소할 수 있도록 증언할 동기가 있고, D가 2011. 3. 31. G의 위임장을 받아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2011. 4. 18. 경에는 인감 증명서를 가져가지 않았고 같은 달 26 일경에야 인감 증명서를 가져갔다는 D의 진술, ② O가 D 측 중개인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제출된 “2011. 4. 26. 경 D가 인감 증명서를 제시하였다” 는 내용의 E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③ 피고인이 D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인감 증명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④ D가 2011. 3. 31.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는 하였으나 E이 2011. 4. 18.로부터 하루나 이틀 전에 D에게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E의 말을 듣고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발급 일자가 2011. 3. 31. 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D가 2011. 3. 31.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를 2011. 4. 18. 가져왔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은 거짓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