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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0 2017가합58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토대로 조건부신고 및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제1조(목적) 이 사건 지원계약은 “2006년 미신고복지시설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신고시설의 신고절차 이행 및 사회복지시설의 계속 운영“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건물매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이에 관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지원조건으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의 계속적 운영) 원고는 이 사건 지원계약기간 동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계속하며, 피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폐지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협의) 원고가 위 신고의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계속적 운영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피고는 상당하다고 판단한 시기에 이 사건 지원계약의 목적물인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을 원고에게 이전시키는 내용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제26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기간) 이 사건 지원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건물명도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되, 당사자의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B’이라는 명칭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 오던 중, 이 사건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사회복지시설 매입에 따른 건물의 매입지원신청을 하였고, 2006. 4. 7. 피고와 건물매입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