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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22:21경 공소사실에 누락된 범행 일시를 직권으로 추가하였다

(실황조사서 참조). 오산시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인적 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1심(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460)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2개월 이상 구금되었다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노50)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거듭된 선처와 재판 과정에서의 단기 구금 등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두 대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제까지 한 차례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한 쪽 눈이 실명되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그 직업이나 생계 등을 이유로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