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8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3:3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의 앞을 막아서고, 이에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5세)이 창문을 열고 “아저씨 비켜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뭔데 비키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구두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발급의뢰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