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4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14: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이 갑자기 그곳 부근 주유소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카니발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 및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