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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누66122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의 “③ 망인은”부터 제9쪽 제2~3행의 “아니한 점”까지의 부분(③, 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③ 망인은 이 사건 대지진 발생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2011. 11. 15.에 이르러서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로 진단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질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 신청이 불승인되는 등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④ 다만 망인이 이 사건 대지진 이전에는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망인이 이 사건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이 사건 대지진 외에는 이 사건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주치의(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K)도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진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병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질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넘어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증명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인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질병과 돌연사 사이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병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2.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