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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9 2017고단15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705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3월 3일 03:00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D', 'E', 'F' 등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모집한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같은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유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고 성매매 알선 장소의 규모도 크지는 않다( 오피스텔 1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