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8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전 남편 B과 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 여, 46세) 와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인 D이 양념 통닭집을 운영하면서 위 음식점에서 다른 초등학교 친구들과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의 처 E에게 전화를 걸어 “2014. 9. 23. B이 동창인 F의 외할머니 문상을 다녀온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C를 만 나 바람을 피웠고, 2014. 10. 15. 경에도 B이 G 역 인근에 있는 C의 집 근처에서 승용차를 세워 놓고 승용차 안에서 C와 불륜을 저질렀다” 는 말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C)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H, I, J, K, L), 확인 서 (M, N,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