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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탈 때부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서 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 E에게 수차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의 행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무시하며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B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