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탈 때부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서 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 E에게 수차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의 행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무시하며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B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