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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532363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은 1,093,541,306원 및 그중 158,585,643원에 대하여는 2015. 5.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양산시 양주로 16 지상 상록경남아너스빌아파트 13개동 총 998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경남기업 주식회사에게 도급한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은 2005. 10. 13.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경상남도지사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경상남도지사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제142-023-200500004902호 2005. 11. 1.~ 2006. 10. 31. 755,221,968 2 제142-023-200500004903호 2005. 11. 1.~ 2007. 10. 31. 755,221,968 3 제142-023-200500004904호 2005. 11. 1.~ 2008. 10. 31. 1,132,832,952 4 제142-023-200500004905호 2005. 11. 1.~ 2010. 10. 31. 566,416,476 5 제142-023-200500004906호 2005. 11. 1.~ 2015. 10. 31. 566,416,476 2)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은 2005. 10. 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