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69』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22. 2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이르러 그 곳 정문으로 들어가 2 층 여자 탈의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1번, 제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ㆍ 건조물 침입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4. 13. 09:2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이르러 그 곳 정문으로 들어가 여자탈의실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0. 경부터 2017.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09:2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여자 탈의실에서 그 곳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0,000원,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90,000원,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7,000원,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30,000원 합계 22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0. 경부터 2017.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3번, 제 4번, 제 6번, 제 7번, 제 8번, 제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5. 1. 15: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삼호로 56( 양덕동 )에 있는 홈 플러스 마산점 5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 세워 둔 카트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00원, 시가 2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