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0. 18. 부산 동래구 B빌라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주취 상태로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운전을 한 장소는 위 B빌라 건물의 부지 및 그 건물과 연접해 있는 개인 소유의 공터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은 점, 원고가 당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말다툼으로 대리기사가 자리를 떠나 운전하게 된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업무 및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제26호), 여기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