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1』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G 건물 2 층에서 ‘H 게임 랜드’ 게임 장을 총괄하여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 장에서 카운터 일과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31.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오션 키 1‘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의 조작이 없어도 자동으로 진행되고,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상어가 등장하는 등의 배경효과에 따라 포인트 창에 점수가 획득되고, 아이템카드를 배출하면서 포인트 창의 점수를 차감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 릴 회전류‘ 의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1점 당 5,000 원씩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하도록 성명 불상의 환전상과 연결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성명 불상의 환 전 상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2878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I과 법적 부부 지간이고, 피해자 J( 여, 14세 )와는 부녀 지간인 자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6. 23:20 경 청주시 상당구 K 아파트 102동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I과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방 벽면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쓰레기통, 체중계를 피해자에 집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