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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16879

임원개선및 직무정지명령에대한 무효확인

주문

1. 원고 E, F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2. 8. 원고 A, B, C, D에 대하여 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새마을금고법 제54조). 2) 원고 E은 G새마을금고(변경 전 명칭은 ‘H 새마을금고’이다)의 부이사장, 원고 A, B, C, D, F는 G새마을금고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G새마을금고의 회원 변동 1) ‘H 새마을금고’는 원래 부산 I 및 그 일대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운영되었는데, 그 회원이 300명을 초과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1항 및 새마을금고 정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었고, 2011. 9. 17. 업무구역인 I의 15개 통(統)과 인근 동(洞, J, K, L, M, N, O, P, Q, R, 이하 ‘기타 동’이라 한다

)을 합하여 15개 선거구로 구분하여(I의 각 통을 기준으로 각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하고 기타 동은 위 각 통에 일부씩 편입) 각 선거구별 회원수에 비례하여 임기 3년의 대의원 120명을 선출하였다. 2) 한편, 부산 S 일대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운영되던 ‘T 새마을금고’의 자산상태가 악화되자 ‘H 새마을금고’는 2012년경 ‘T 새마을금고’의 회원 등을 흡수하였고, 그에 따라 ‘H 새마을금고’의 명칭은 ‘G새마을금고’로 변경되었다.

다. G새마을금고 이사회의 개최 및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 1) G새마을금고의 대의원 임기가 2014. 9. 16. 만료될 예정이므로 G새마을금고는 제8대 대의원 선거를 위하여 2014. 8. 7.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획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은 부이사장 또는 이사로서 위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다. 2) 위 이사회에서 G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U는 'I은 각 통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