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5-07-06
절도·사기(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30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소 7급 A
피소청인 : ○○소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04.07.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1992. 7. 1. 기능10급 방호원(경채6호)으로 임용되어 ○○대학교에서 근무, 1999. 7. 1. 기능9급으로 승진 한 후, 1999. 11. 20. ○○부 ○○소 (현 ○○청사관리소)로 전입하였으며, 200 6. 7. 1. 기능8급 승진, 2013. 12. 6. 기능7급 방호장(현 방호7급)으로 승진하여 현재 ○○부 ○○소 ○○과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4. 11. 14.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통장 발급을 위하여 소청인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상대방(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된 카드는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진정인(24세, 남)에게 700,000원 상당 대출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청인은 현금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대포통장을 이용한 전형적인 대출빙자 사기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및‘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하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11. 14.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고, 통장 발급을 위하여 ○○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은행 담당자(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당시 ○○은행 측에서는 카드를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2-3일 후에 직장으로 배달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이며, 따라서 소청인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이다.
또한 소청인의 통장으로 진정인(김○○)이 70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출금되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 ○○ 이○○ 금융팀장을 통해 진정인에게 700,000원을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나 ○○지방검찰청에서는 소청인이 진정인(김○○)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피의자로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소청인도 일부분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장이며, 진정인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은행에서 전화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고자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 현금카드를 ○○은행 상담자(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소청인도 현재까지 카드를 돌려받지 못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이며,
또한 소청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700,000원이 출금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 ○○ ○○○ 금융팀장을 통해 진정인에게 700,000원을 다시 돌려 준 점을 감안 하여 달라고 하여 살피 건대
○○지청 결정문(2015년 형제391호, 2015. 1. 16.)에 의하면 ‘소청인은 대출 해 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본건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범의가 미약하다’는 등의 소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또한 소청인이 당시 ○○은행 상담자(불상자)에게 알려 준 ○○계좌(310⁕⁕⁕-⁕⁕-⁕⁕⁕⁕⁕⁕) 거래내역을 보면 2014. 11. 19. 진정인으로부터 700,000원이 입금되었고, ○○ 금융팀장의 중재로 20014. 12. 2.일 7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진정인에게 700,000원을 이체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대출빙자 사기 사건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이며, 이러한 위반 행위가 빌미가 되어 대출빙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실제로 발생한 사실로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및‘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11. 14. ○○은행 상담사(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소청인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유선으로 알려주었고,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청인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 대출빙자 사기사건에 이용되어 실제로 2014. 11. 19. 진정인(24세, 남)에게 700,000만원의 대출빙자 사기 사건을 야기하게 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소청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현금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의도가 대출빙자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진정인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