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27 2020고단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21:45경 충주시 B빌라 C호 내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여권 미소지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순경 E의 좌측 손목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찬 후 배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박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5경 충주시 F에 있는 충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보행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의자에 앉히는 경위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